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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0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의 권고로 입원한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약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에 관하여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입원을 할 정도로 아픈 상태는 아니었으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을 하였고, 나머지 약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입원을 할 정도로 아팠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이 사건 무렵인 2010. 7. 5.경 위장염, 관절증 등으로 F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 약 298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8807), ③ 이 사건 D병원과 피고인이 그 무렵 입원한 위 F병원의 운영진과 의사가 모두 허위의 입원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점[D병원: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596, 2013고단1438(병합), 2011(병합), 현재 항소심 계속 중, F병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1348, 335(병합), 1930(병합), 2012. 8. 30. 확정], ④ 피고인이 주변으로부터 위 병원들이 환자의 통증 호소만으로 입원결정을 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방문하게 되었고, D 병원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진단명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기도 한 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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