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및 제4면 제19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 원고는, B가 의사와 공모하거나 꾀병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권유나 지시에 따라 입원한 것에 불과하고, B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약932호 사기죄로 약식기소된 것은 수사담당자의 편파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B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B의 추간판탈출증 등이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나 검사결과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기록 제121 내지 124면). 그러나 이는 1차 입원치료에 관한 사실조회결과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2차 입원치료 당시에도 B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갑 제7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스스로도 F의원(이하 ‘F의원’이라 한다)에 통원을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불편할 것 같아 입원을 부탁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기록 제839면), 위 F의원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환자들을 장기입원하도록 하여 환자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문제가 있었던 사실(기록 제116, 117면), F의원의 개설자 G과 H은 B를 비롯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