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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9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입원기간, Q 의료 감정 결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피고인의 의무기록 및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지국 확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질병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중복되어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준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허위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이미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D‘ 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4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여 주요 성인병으로 분류된 ‘ 상 세 불명의 뇌혈관질환 ’으로 입원을 하였으나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약 복용 등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였고, 설사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1. 3. 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3. 24.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5. 11. 7,09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 차례 입원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4,17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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