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20:10경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여성 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식당 종업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2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부를 배회하던 중 ‘손님이 직원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아, 뒤질래 나도 어릴 때 놀아본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놈아, 법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의 진술기재 포함)
1. B,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CCTV영상 캡처화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