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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17 2019고정10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07. 06. 00:00경 부산 강서구 C 상가 2층 ‘D’에서 그시 이전 사건외 일행 1명과 ‘D’에 들어가 술을 시켜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나오려고 의자에 앉아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중에, 스테이지 안으로 충전중이던 휴대폰을 가지러 온 피해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업소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무언가 말을 건넸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말에 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화가 난다며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언쟁시비를 하였고,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술잔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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