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5,000원짜리 지폐와 피고인이 먹고 있던 햄버거 용기를 위 식당 종업원인 E를 향해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천안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 G의 오른손목을 1회 꺾고,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파출소에 인치되자 계속하여 위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조서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 G에게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사법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E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