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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7 2015고단2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4. 22: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업주 피해자 E(41세)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위 호프집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D’ 주점에서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5. 3. 4. 22:20경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위 주점 업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E의 후배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G이 피고인에게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 손 주먹으로 G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G을 폭행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2015. 3. 4. 22:35경 F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 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가량 휘둘러 H을 폭행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2015. 3. 4. 22:40경 F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됩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I에게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어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H,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파출소 내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4. 23:00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고령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자 그 곳에서 수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I에게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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