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6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8. 3. 경 충남 홍성군 C에서 ( 주 )D 의 공장 신축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약 25.74 톤을 위 장소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E의 확인서
1. D(F) 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주식회사: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2호, 제 8 조 제 2 항( 양 벌규정,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