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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9고합197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3:00경부터 09: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당구장에서, 피해자 E(46세), F, G 등과 함께 속칭 훌라, 바둑이 등 카드도박을 하였고, 위 도박에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과 신용카드로 추가 인출한 100만 원 등 약 30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함께 도박을 했던 사람들에게 욕을 하였고 도박을 했던 일행 중 1명으로부터 “카드 매너 없게 치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위 당구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당구장 인근인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10,000원 상당의 휘발유와 위 휘발유를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통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0:00경 위 당구장 입구로 돌아와 당구장 출입문 앞에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을 거쳐 천장까지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위 당구장을 수리비 약 8,561,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당시 당구장 안에서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 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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