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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5가합556703
양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정호하우징 주식회사는 440,036,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중구 B건물(아파트 243세대, 상가 39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2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243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정호하우징 주식회사(이하 ‘피고 정호하우징’)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피고 정호하우징, 수탁자를 피고 아시아신탁으로 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3) 피고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는 피고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는 남광토건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정호하우징은 2008. 7. 21.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피고 아시아신탁이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신탁받아 건물을 건축한 뒤 분양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남광토건은 2010. 10. 15. 피고 보증공사와 보증채권자를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 남광토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270,603,072 2010. 10. 29. 사용검사예정일 ~2011. 10. 28. 2 D 270,603,072 2010. 10. 29.~2012. 10. 28. 3 E 405,904,608 2010. 10. 29.~2013. 10. 28. 4 F 202,952,304 2010. 10. 29.~2015. 10. 2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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