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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5.선고 2012다1453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12다14531 손해배상(기)

2012다14548(병합)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

서울메트로(변경 전 상호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피고(탈퇴)

1.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

6. 주식회사 대우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2.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철도기술공사)

3.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남광토건 주식회

사의 관리인 A

4.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5. 주식회사 유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7. 주식회사 대우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8. 진흥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06나6623, 2006나6630(병합) 판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원심판결 중 세로보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알티씨(이하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와 주식회사 케이알티씨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 케이알티씨'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설계상 주의의무의 범위 관련 부분과 피고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동명'이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유신(이하 '피고 유신'이라 한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산철교의 설계자인 피고 케이알티씨는 강철도교 제작에 적용되는 시방서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는바, 당산철교 설계 당시 당산철교와 같은 리바트결합강철도교의 제작에 적용되는 강철도교 제작시방서(1967. 3. 2. 철도청 훈령 제17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강철도교제작시방서'라 한다)가 있었으므로 피고 케이알티씨로서는 이 사건 강철도교제작시방서 제7조에 따라 가로보에 세로보를 접합할 때 세로보 복부판의 연결부를 반지름 10㎜ 이상으로 둥글게 원형절취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할 설계용역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케이알티씨가 이에 반하여 세로보의 연결부를 응력의 집중효과를 유발하여 균열발생을 일으키는 직각절취 하는 것으로 설계함으로써 설계용역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설계용역계약상 설계의무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케이알티씨의 상고이유 제1점 중 나머지와 피고 주식회사 대우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다. 피고 케이알티씨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손해의 범위 관련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세로보 연결부의 직각절취와 종단선형의 불일치를 세로보 균열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그 중 종단선형의 불일치는 남광토건 주식회사가 설계도와 달리 잘못 시공을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 케이알티씨와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이하 남광토건 주식회사와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 남광토건'이라 한다)이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배상하여야 할 구체적인 손해액은 종단차 있는 세로보의 전면 교체비용과 종단차 없는 세로보의 보수·보강비용의 합계에 위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 각 40%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종단선형 불일치는 피고 남광토건의 전적인 시공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 케이알티씨의 설계상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종단선형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도 피고 케이알티씨의 설계,상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피고 남광토건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세로보를 가로보에 연결하면서 세로보 복부판 연결부를 직각절취한 것과 종단선 형의 불일치가 세로보 균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마. 피고 남광토건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흥기 업'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고 또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는 자로 전제되므로, 수급인은 설계도면의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설계도면은 이 사건 강철도교제작시방서와 달리 세로보의 연결부를 응력의 집중효과를 유발하여 균열발생을 일으키는 직각절취하는 것으로 잘못 설계되었으므로, 피고 남광 토건으로서는 잘못된 설계도면에 따라 세로보 연결부를 직각절취하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설계도면의 잘못을 바로 잡은 다음 세로보 연결부를 반지름 10mm 이상으로 둥글게 원형절취하는 방법으로 제작할 공사도급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설계도에 따라 세로보의 연결부를 직각절취하는 방법으로 잘못 시공하고, 또한 설계도와 달리 종단선형을 불일치하게 잘못 시공하는 등으로 공사도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바. 피고 동명, 유신의 각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진흥기업, 대우건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하자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와 별도로 피고 케이알티씨의 설계상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과 피고 남광토건의 시공상의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사. 피고 진흥기업, 대우건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세로보 균열로 인한 하자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피고 남광토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피고 진흥기업과 피고 대우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아. 피고들의 소멸시효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1992. 10. 7. 원고의 자체 정기점검시 당산철교의 세로보 균열이 발견되었고, 1992. 10.경부터 1995. 11.경까지 사이에 피고 남광토건에 의하여 세로보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일부 구간에서 균열이 진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수한 세로보 중 일부에서 새로운 균열이 다시 발생한 사실, ② 피고 남광토건의 의뢰로 미국의 산타페(Santa Fe)사에 의하여 1995. 4.경부터 1995. 11.경까지 사이에 당산철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시행되었고, 원고는 1995. 12. 산타페사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근거로 당산철교의 철거를 결정·발표한 사실, ③ 원고는 1996, 1. 18. 피고 남광토건에 당산철교에 대한 하자보수를 중지하라고 통보한 사실, ④ 원고는 1997. 9. 27. 당산철교에 발생한 다수의 하자는 설계사인 피고 케이알티씨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삼우기술단의 설계상 과실과 시공사인 피고 남광토건(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케이알티씨 등'이라 한다)의 시공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케이알티씨 등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 케이알티씨 등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1998. 12, 5, 피고 케이알티씨 등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동명, 유신, 진흥기업, 대우건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양 사건의 변론이 병합된 사실, ⑤ 원고는 제1심 소송계속 중

이던 2001. 4. 9.에 이르러서야 채무불이행으로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원고의 피고 케이알티씨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로써 피고 케이알티씨와 피고 남광토건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전제로, 세로보 균열이 최초 발견된 1992. 10. 7.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7. 9. 26.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중 부진정연대책임 관련 부분에 관하여 설계용역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세로보 균열의 원인은 세로보 연결부의 직각절취와 종단선형의 불일치인데 그 중 세로보 연결부의 직각절취는 피고 케이알티씨의 설계상 과실과 피고 남광토건의 시공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종단선형의 불일치는 피고 남광토건의 전적인 시공상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세로보 균열로 인한 손해 중 종단선형 불일치로 인한 부분은 피고 남광토건의 독립된 채무이지만, 세로보 연결부의 직각절취로 인한 손해 부분과 관련된 피고 케이알 티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피고 남광토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케이알티씨와 피고 남광토건이 세로보 균열로 인한 보수·보 강비용 상당의 전체 손해에 대하여 분할책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사재절단사고로 인한 손해는 성질상 사고 시점인 1987. 9. 2. 무렵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재절단사고에 의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 후인 1997. 9. 26,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 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세로보 접합부의 플랜지를 전면절취하여 힌지접합으로 복부판을 연결한 것은 세로보 균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 남광토건이 T형보 등을 부착하여 종단높이를 조정한 부분의 세로보는 모멘트접합 방법에 의한 보수·보강 작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전면교체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세로보는 교체 없이 모멘트접합 방법에 의하여 단순히 보수·보강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책임제한에 관한 원고, 피고 케이알티씨, 남광토건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세로보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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