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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2 2016노725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검사 만이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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