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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56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사무실에 약 5년 간 방문하여 무료체험을 하여 왔고 평소 위 무료체험 실을 운영하는 업주 등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2017. 7. 26. 해 당 업소의 업주로 부터 기기를 할부로 구입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나오면서 기분이 상하자 위 업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8. 6. 03:19 경부터 03:21 경 사이 D 빌딩으로 들어가 4 층 ‘E’ 사무실 앞 복도에 놓인 기기를 덮어놓은 이불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한편, D 빌딩은 지하 1 층부터 지상 5 층의 건물로 5 층에는 스님 1명이 상주하는 ‘F’ 법당이 있고, 위 건물 옥탑 방에는 입주자 1명이 거주하고 있었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위 건물에 불이 붙게 하여 동 건물 4 층 복도 및 천정 등을 소훼하는 등 시가 2,228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에 대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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