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1. 10.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12. 22.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 후 201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10. 21: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19세)이 거주하는 F빌라 402호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가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가량,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말다툼 한 이후 베란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잠궈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무릎과 엉덩이 부위를 7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 손으로 목 부위를 3회 가량 졸랐다.
다. 피고인은 2014. 4. 17.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