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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7: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갈 때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1세)로부터 "오늘 첫 출근인데 맨날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약 5회 차고 주먹으로 좌측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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