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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8:40경 광주 광산구 B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피해자 D(13세)가 교복을 입고 친구인 E 등과 함께 등교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되겠느냐, 버릇이 없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골목길에서 피우지 그러면 되겠느냐”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가 신체의 주요한 부위인 이마로서 그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다분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골절 접합 수술 후 그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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