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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7구합693
대집행복구 및 복구비청구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원고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년 11월 무렵 강원 횡성군 B 외 1필지 74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25.까지 복구비 10,561,000원을 예치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2017. 2. 21.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를 횡성군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0,561,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7. 1. 18.부터 2018. 8. 31.까지로, 보험내용을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으로 하여 발급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8. 원고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 제40조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2017. 3. 3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년 5월 무렵 피고에게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7. 5. 12. 무렵 복구설계서 중 일부 사항을 2017. 5. 25.까지 보완할 것을 통지 받았고, 2017. 5. 31. 무렵 다시 2017. 6. 7.까지 보완할 것을 통지 받았다.

마. 원고는 2017년 6월 무렵 피고로부터 보완 요청받은 사항을 보완하여 피고에게 복구공사금액을 13,540,000원으로, 복구공사기간을 6개월로 한 복구설계 승인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게, 복구설계 승인된 내역대로 2017. 7. 14. 복구 완료하되,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복구를 대집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는데(이하, ‘2017. 6. 12.자 통지’라 한다), 첨부된 ‘불법전용산지 복구설계서 승인내역(공종별)’에는 복구기간이 ‘2018. 7. 14.(1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2017. 7. 14.까지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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