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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17 2020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당시 주취 정도, 범행 경위,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재범 기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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