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11:47 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평소 그곳을 출입하며 알게 된 종업원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가 얇은 원피스를 입은 상태에서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메뉴 가격 판 수정을 위해 테이블 의자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에 걸쳐 가볍게 치는 방법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부분을 껴안으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등
1.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 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자유롭게 허용하던 관계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신체적 접촉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
이는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