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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한다. 여기서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3조 , 제218조의10 제1항 , 제230조 제1항 제1호 등 참조). 그리고 ‘선거에 관하여’란 ‘특정한 선거에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고,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선거인’,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거인 공소외 1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한다. 여기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3조 , 제218조의10 제1항 , 제230조 제1항 제1호 등 참조). 그리고 ‘선거에 관하여’란 ‘특정한 선거에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고,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공소외 1을 협박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의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상대로 그가 선거인으로서 가지는 투표활동 등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의도로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관련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선거권자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선거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성립에 ‘선거인으로서 가지는 투표활동 등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 역시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 후보자를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하여 오다가 공소외 2 후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는 점에 개인적인 섭섭함을 느낀 나머지 공소외 1에게 전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가지고 ‘선거에 관하여’ 공소외 1을 협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공소외 1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비록 그 판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거사무장 공소외 3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공소외 3을 협박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의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은 뒤 곧바로 공소외 3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공소외 3을 협박하려는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피고인이 공소외 3을 협박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에 관하여’ 협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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