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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43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거인 G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한다.

여기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3조, 제218조의10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1호 등 참조). 그리고 ‘선거에 관하여’란 ‘특정한 선거에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고,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G을 협박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G이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G을 상대로 그가 선거인으로서 가지는 투표활동 등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의도로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관련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G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선거권자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G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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