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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3노5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8대 대통령선거(선거일 2012. 12. 19.)에 출마한 E당 F 예비후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비서실 직원 G과 선거사무장 H에 대한 협박에 해당되고, 이는 결국 F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려던 G과 H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선거인 G에 대한 협박 부분 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선거인명부작성기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51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1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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