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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1311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사단법인 G(변경 전 명칭: 사단법인 H, 이하 ‘G’라 한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2017가소444344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G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G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2018가단111480호)를 제기하여 2018. 10. 11.경 위 법원으로부터 “G는 원고에게 2012. 4.부터 2013. 8.까지 17개월간의 임금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G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2015가단144400호)를 제기하여 2015. 11. 27.경 위 법원으로부터 “G는 피고 B에게 15,000,000원, 피고 C에게 12,000,000원, 피고 D에게 12,000,000원, 피고 E에게 9,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5.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G의 재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와 피고들이 위 각 판결을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6. 15. 제1순위로 원고에게 15,000,000원, 피고 B에게 4,500,000원, 피고 C에게 3,000,000원, 피고 D에게 3,000,000원, 피고 E에게 1,500,000원을, 제2순위로 원고에게 60,269,898원, 피고 B에게 6,457,488원, 피고 C에게 5,165,992원, 피고 D에게 5,165,992원, 피고 E에게 3,874,49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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