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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20991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유니 버스 대형 승합차( 이하 ‘ 원고차량’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 이하 ‘ 피고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8. 10. 13.( 토요일) 13:30 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건물 H 동 앞 경부 고속도로를 양 재 IC 방면에서 서초 IC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버스 전용 차로 인 1 차로로 급하게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1 차로에서 진행하던

I은 피고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선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그 여파로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수리를 위하여 9 일간 원고차량을 휴 차하였고, 2018. 12. 14. 원고차량을 수리한 J에게 수리비 7,090,910원( 부가 가치세 제외)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5, 8호 증, 을 제 4, 6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하는 피고차량을 피할 수 없어 불가 항력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에 관한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차량 수리비 7,090,910원과 9일 간의 휴 차료 4,500,000원(= 1일 50만 × 9일) 을 합한 11,590,91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속도위반을 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은 30%에 이르고, 원고차량의 9 일간 휴차료는 776,800원에 불과 하다. 3. 쟁점별 판단

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유무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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