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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266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집회에 참석하여 도로에 서 있었을 뿐,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 및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의 배경 부분은 제외)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산하 전국 금속노조 D 지부 판매 지회 수석 부지회장으로서 2015. 10. 하순 일자 불상 경 민 노총으로부터 2015. 11. 14. 개최되는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 총궐기대회’(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15:3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따라 광화문 광장 일대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집회 개최신고장소의 이탈 등을 이유로 질서 유지 선( 이하 ‘ 이 사건 질서 유지 선’ 이라 한다) 을 설치하며 행진을 제지하자, 경찰과 대치한 채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16:00 경까지 위 서울 광장 인근 서울시의회 앞 노상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민 노총은 2015. 11. 10.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11. 14. 0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 민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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