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16. 2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같은 해

5. 9.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마트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던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하고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언젠가는 너하고 네 마누라까지 칼부림 낼 것이다. 내가 너 때문에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네가 진술한 것을 전부 보았다. 너희 가족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23:4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그냥 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목적 협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