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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지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농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2. 10. 23.까지 근무한 F의 2012. 10. 임금 1,18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179,825{=24,215,025원-1,169,700원(근로자 B)-865,500원(근로자 C)}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B,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F, J, K, G의 각 진정서, 고소장

1. 급여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급여현황수정내역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양도양수계약 인증서)

1. 수사결과보고(근로감독관 L)

1.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진정인 면담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소인 대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지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농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8.부터 2012. 10. 9.까지 근무한 B의 2012. 10. 임금 1,169,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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