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9. 01:2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등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합계 540,1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02:10 경 위 주차장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차량을 파손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갑자기 주변의 행인들에게 “ 당신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내 행동을 잘 지켜보라” 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G)
1. 각 진술서 (D, H, I)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방법, 재물 손괴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