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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노26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서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위 3,000만 원 중에 I의 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차용한 3,000만 원을 실제 마트 보증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마트 운영상 손실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 자가 잡은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본건 차용 당시 피고인 B가 아버지가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개인 회생 사건에서 스스로 위 3,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기재한 점, 피고인 B의 계좌로 피해 금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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