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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5고단2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2. 10. 30. 경주시 C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기존에 공사현장에 일하는 인부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한 것이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고,

2. 2012. 11. 7. 경 실제 ㈜E 대표 F로부터 경비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11. 7. 위 C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E 회장 (F) 이 경비를 지원하여 달라고 한다.

공사 기성 금이 나오는 2개월 후에는 변제하겠다 ”라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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