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15: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천동 소재 문선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광장로 138-1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