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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6 2014가합3642
이행담보금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아티스트미디어, B(C생), D(E.생), F(G.생)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6. 21.자 이행담보 약정금 3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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