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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8 2016가합1128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52,998,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하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라고 한다

)과 피고 A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68,900,000원으로 하여 2008. 6. 26. 체결된 연대보증약정 에 기초한 연대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골든브릿지저축은행과 피고 A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2,800,000,000원으로 하여 2008. 6. 26. 체결된 연대보증약정에 기초한 연대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3 골든브릿지저축은행과 피고 A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81,900,000원으로 하여 2008. 7. 28. 체결된 연대보증약정에 기초한 연대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골든브릿지저축은행과 피고 B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2,800,000,000원으로 하여 2008. 6. 26. 체결된 연대보증약정에 기초한 연대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골든브릿지저축은행과 피고 B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94,500,000원으로 하여 하여 2008. 7. 28. 체결된 연대보증약정에 기초한 연대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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