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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1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포천시 C 임야 41,877㎡(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3 지분을, D이 1/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할 전 임야는 2015. 2. 16. C 임야 37,910㎡(이하 ‘C 임야’라 한다)와 E 임야 3,967㎡(이하 ‘E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D은 2015. 8. 26. F과 사이에 C 임야 중 33,058/37,901 지분을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관광농원허가를 2015. 11. 30.까지 취득하기로 하되, 만약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F은 C 임야에 관하여 2015. 8. 3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의 위임을 받은 G이 C 임야에 관한 관광농원허가 등의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5.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F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2018. 8. 16.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중순경 원고에게 맹지였던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진출입도로를 확보해주고 관광농원허가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고, 관광농원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로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H 소유의 포천시 I 외 2필지 합계 849㎡와 E 임야를 교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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