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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8 2013고정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20:4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소재 군북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덕대리 덕춘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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