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0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14:25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21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3세)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불알, 개같은년, 씨발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