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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7 2017가단243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거제시 B 임야 12478㎡의 330/12478지분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피고’는 이 사건의 피고들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전항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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