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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16 2016나3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0. 11.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형 C의 계좌로 1개월분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8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9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1,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위 선이자의 이자율은 연 24%로서 위 대여당시 시행되던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선이자 공제는 약정이자의 지급으로서 유효하고, 피고로서는 변제기에 약정 원금 전액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은 당일 피고의 형 C의 계좌를 통하여 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고는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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