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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8.자 69마95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121]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2개의 금융기관에 경매부동산들의 감정을 의뢰하고 그중 극소부분에 대하여 1개소에서는 감정불능 보고가 있었고, 다른 1개소의 감정서에는 감정이 되어 있을 경우 후자의 감정결과에 따라 최저가격을 결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2개의 금융기관에 경매목적물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그중 극소한 부분에 대하여 한 금융기관에서는 감정불능보고가 있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감정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결과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원의 본건 부동산들에 대한 1969. 7. 10. 10:00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중의 소론이 지적하는 양대지의 공과금 3,141원의 표시(기록 195장)가 정확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부지인 위 대지 2필과 그 지상건물들을 일괄하여 경매하는 사건에 있어서의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 목록중의 대지를 표시하는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위 양대지에 대한 공과금으로서 표시한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은즉 그 공과금 표시의 부정확을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경매기일 공고상의 위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그 공과금 표시부분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기한 경매사건이어서 경매법원은 경매목적 부동산들에 대한 최저경매 가격의 감정을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에 각 의뢰하였던바 그 부동산들 중의 건평 2평의 부속건물에 관하여 전자의 보고서에는 그것이 멸실되어 감정불능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후자의 보고서에는 그 감정액 30,000원이라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경매법원은 그중 후자의 보고서 기재내용에 따라 위건물의 최저경매 가격을 금 3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였음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위와같이 2개의 금융기관에 경매목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다가 그중 1개소에서는 감정불능이라는 보고가 있었기에 나머지 1개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최저가격을 결정한 조치를 금융기관의 지연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조치었다고는 할수 없는 바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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