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6. 30. 울산 남구 E에 있는 D아파트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6. 16.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조합이고,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C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각 ‘이 사건 1, 2, 3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결의에 동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0. 9. 11. 관리처분계획 변경결의 등을 안건으로 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결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무상지분율(비례율)이 84.77%~62.31%로 정해졌고, 그 중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무상지분율은 82.84%로 정해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계약기간을 2010. 1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로 하여 분양계약 공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24.까지로 분양계약기간을 변경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1. 4. 11.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2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추천받아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감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그 후 피고는 2011. 5. 25. 원고들에게 이러한 감정결과에 따른 현금청산금액을 알리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청산금 산정을 위한 협의문을 발송하였으나 협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