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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9 2014나1070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3.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B 답 1,0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C 답 2,188㎡를 매매대금 2,97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해당 잔금지급기일 이전까지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근저당권 등 모든 제한물권 등의 하자를 해제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 이후 원고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및 미납 공과금 등 일체의 사항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면서, 그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고, 피고는 2014.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천안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 천안농업협동조합의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는 말소되지 않았다.

원고는 직접 감정을 하여 이 사건 지상권 해지 보상금을 산정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에게 37,6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6. 18.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 해지비용 37,680,000원을 2014. 7. 15.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2014. 6. 30. 위 지상권 해지비용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4. 10. 20.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에게 이 사건 지상권 해지 보상금으로 37,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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