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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6나2046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3.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고의과실에 기하여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감정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부당감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평가사례의 위법 선정 및 낙찰율 미고려 (1) 이 사건 감정평가 기준시점(2012. 6. 22.)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7. 28.자 담보목적 감정 평가사례가 이미 존재하므로 이를 평가사례로 선정하였어야 한다.

(2) 이 사건 감정과 같은 담보목적 감정평가에서는 경매목적 감정평가를 평가사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감정평가 업계의 관행이고, 불가피하게 경매목적 감정평가를 평가사례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 대상 토지의 실제 낙찰금액을 고려하거나 적어도 인근 토지들의 평균 낙찰률을 감정결과에 반영하였어야 한다.

나. 수치 오류 피고들은 평가사례로 선정한 AD 토지의 지가가 285,000원/㎡임에도, 258,000원/㎡를 적용하여 부정확한 감정을 하였다.

4. 고의과실에 기한 부당감정 여부

가. 갑 4호증, 갑 5호증, 갑 16호증, 갑 18호증의 1, 2, 갑 20호증의 2, 갑 21호증의 각 기재, 1심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심 법원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 2011. 7. 27.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목적 감정, ㉯ 2012. 6. 22.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목적 감정(이 사건 감정), ㉰ 2012. 11. 8.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A)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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