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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2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5.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수도 검침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열려 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25.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 (3 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촬영사진, CCTV 영상 캡 쳐 출력물, 귀금속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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