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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10 2014가합1171
골재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275,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골재판매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피고에서 생산되는 골재에 대하여 2013. 1. 23. 피고가 제2조 제1항과 같이 원고에게 일정량의 골재를 공급하며 원고는 원활한 골재공급을 조건으로 8억 원을 선지급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업무범위와 조건을 정하는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골재의 종류와 단가 등)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골재의 종류와 단가표는 아래와 같다.

- 자갈 25mm - 모래 부순모래 공급단가 14,000원 ② 피고는 월간 13,000㎡의 모래 제품을 생산하여 양수인에게 모래 13,000㎡를 공급한다

(피고는 자갈 및 모래를 13,000㎡/월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한다. 단, 자갈은 월 7,000㎡ 이상 소비하는 조건으로 한다) ⑤ 원고가 지급한 8억 원의 선지급 대금은 매월 판매되는 골재대금에서 매월 2,000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선급금의 지급 및 정산)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의 총액은 8억 원으로 작성하고 8억 원을 피고의 명의 계좌로 즉시 송금한다.

② 선급금 정산은 계약 종료 시점에 총 금액을 원고에게 즉시 변제한다.

제10조(계약이행 최고 및 해지) ① 계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로 최고하고 개선이 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도인의 사업장이 해당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계약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② 동소 ①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유선으로 즉시 최고하며 1주일 내 문서를 발송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1개월 내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수급중단의 책임) 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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