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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6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피고 회사는 포천시 E, F, G 및 H 임야(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

)에서 골재를 채취ㆍ판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 회사는 포천시 I 전 2,221㎡ 및 J 전 6,122㎡의 소유자인 피고 B으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채석장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였다.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골재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6. 11. 21.경 피고 회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과 계약기간을 2016. 12.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 골재임가공 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K은 피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토석을 골재로 가공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임가공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1. 22. 1억 원, 2016. 12. 15.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5. 16.경 이 사건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피고 회사와 골재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는 본 사업장이 경매 중임을 상호 인지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선급금 3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선급금 3억 2,000만 원과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될 설비개선비용은 매월 2,000㎥의 골재대금과 상계한다.

출하 이전까지 생산된 골재의 보관, 관리 및 감독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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