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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3가합93178
보험금청구사유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회생회사 주식회사 D의 관리인 E,...

이유

기초사실

H 주식회사와 베트남 정부 간 건설공사계약의 체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베트남 교통부 산하 도로공사(Vietnam Express Corporation, VEC)로부터 ‘베트남 노바이-라오카이 고속도로 프로젝트 J공구 건설공사(이하 ‘J공구 건설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2010. 5.경 베트남 정부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 주식회사와 H 간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1. 4. 27. H으로부터 J공구 건설공사 중 석산개발 및 골재생산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H과 사이에 생산기간 23개월, 계약금액 1,673억 2,000만 VND VND=Vietnam dong(베트남 통화 단위) (이하 ‘동’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제외), 선급금 250억 9,800만 동(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1. 공사명: NOI BAI-LAO CAI HIGHWAY PROJECT

2. 하도급공사내용: 석산개발 및 골재생산

3. 공사구간: NOI BAI-LAO CAI HIGHWAY PACKAGE J (29.75KM)

4. 생산기간: 23개월

5. 계약금액: 167,320,000,000동(부가가치세 제외) 계약환율(20,915동/USD. VIETNAM BANK 4월 1일 견적일 기준)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25,098,000,000동(부가가치세 제외, 계약금액의 15%)을 선급금 보증각서(계약금액의 15%) 수령 후 지급한다.

7. 이행보증율: 계약금액의 12% 특별조건 제1조(석산 플랜트 부지)

1. H은 원석채집을 위한 석산 및 골재생산에 필요한 플랜트 부지 확보에 필요한 원고 A의 용지보상, 석산개발허가, 발파면허 취득 시까지 모든 과정을 감독한다.

단, 석산개발허가: 7ha(원석기준: 1,000,000㎥), 크라샤플랜트 야적장: 3ha 기준으로 추진한다.

2. 원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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