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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31 2018노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선고하고,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이하 각 ‘ 주식회사’ 는 생략하고, 두 회사를 함께 ‘ 피해자 회사들’ 이라 한다) 과 2014. 3. 경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계속적인 거래를 하여 온 사이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인 2015. 7.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들에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 유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인 G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또 한 ① G이 D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회사들이 D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음에도 자재 공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미결제금액을 일정 기간 남겨 두는 상태로 계속하여 거래해 온 점, ③ G의 직업,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납품 다음 달 결제를 조건으로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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