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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11. 선고 2006구합47353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가구 제조업)[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가구 제조업)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대금 지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허위 매입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5.1.(소장 청구취지에 2005.5.4.이라고 기재한 것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5,600,230원, 2000년 1기분 44,050,280원, 2000년 2기분 73,772,430원, 2001년 1기분 114,979,420원, 2001년 2기분 20,931,570원, 2002년 1기분 29,847,360원, 2002년 2기분 3,642,310원, 2003년 1기분 2,780,200원,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310,070원, 2000년 귀속분 32,249,300원, 2001년 귀속분 51,616,650원, 2002년 귀속분 26,641,780원, 2003년 귀속분 4,471,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빌딩◯◯◯호에서 1999.12.30.부터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5.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외 5개업체가 1999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사이에 매출한 공급가액 1,422,152,230원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가 원고이면서도 위업체들이 공급한 것처럼 명의를 위장한사실, ②원고가 2002년 1기 중 ◯◯구청에 대한 매출액 5,129,000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 ③원고의 2000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로부터의 매입액 101,100,000원과 2001년 1기 ◯◯으로부터의 매입액 32,041,000원이 가공매입액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5. 5.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9년 2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9건 합계 295,603,800원 및 1999년 귀속분부터 2003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5건 합계 115,28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9, 제2호증의 1~5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관공서 등 발주처가 ◯◯가구협동조합에 납품의뢰를 하면 ◯◯가구협동조합은 2-3개의 배정업체를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구를 납품하도록 하는데, 배정업체간 배정비율에 따라 정확한 정산금액이 각 배정업체로 입금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고가 납품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총괄, 배정업체별 공사대금의 취합 및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 등 다른 배정업체는 각각 자기가 배정받은 부분에 대한 납품을 이행하고 받은 물품대금 합계 1,422,152,230원을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 뿐이지, 그 금액이 실제 원고가 공급한 가구대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며, 세무조사 결과 ◯◯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이라고 인정된 101,100,000원은 정상적인 실제의 가구 매입액이다.

나. 인정사실

(1) 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2004.12.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9조의2, 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제정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수의계약의 상대방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중소기업자에게 계약물량을 배정함에 있어서 물품별 물량배정기준과 조합원간의 연간배정비율을 산정한 연간 배정기준표에 따르도록 하고 구매기관과 체결한 계약건당 3인이상의 중소기업자에게 당해 물량을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가구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의 하나이고 ◯◯가구협동조합은 단체수의계약 체결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지정되어 있다.

(3) ◯◯외 5개 가구제조업체는 공공기관과 가구 공급에 관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가구협동조합으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은 조합원들로서 1999년 2기부터 2002년 2기의 과세기간 중 ◯◯가구협동조합에 아래와 같이 합계 1,422,152,2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구분

◯◯

◯◯

◯◯

◯◯

◯◯

◯◯

합계

1999.2기

28,501,170

28,501,170

(25,909,000)

2000.1기

146,918,000

55,645,000

37,695,000

240,258,000

(218,415,455)

2000.2기

244,531,590

64,420,000

25,395,000

22,068,000

53,743,000

410,157,590

(372,870,537)

2001.1기

421,040,761

16,635,500

66,570,000

111,710,000

615,956,261

(559,960,237)

2001.2기

73,200,000

73.200.000

(66.545.455)

2002.1기

171,465,300

171.465.300

(155.877.546)

2002.2기

24,831,753

24.831.753

(22.574.000)

1,110,488,574

136,700,,500

129,660,000

22,068,000

53,743,000

111,710,000

1.564.370.074

(1.422.152.230)

※괄호 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임

(4) ◯◯외 5개 업체는 위 매출액에 대하여 ◯◯가구협동조합으로부터 각각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그 돈은 모두 원고 계좌로 이체되거나 수표로 입금되었다.

(5) 원고는 2000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9,00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 원고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은 207,903,000원으로 101,100,000원의 차이가 있으며, 원고가 ◯◯에 텔레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대금은 183,040,000원이다.

(6) ◯◯◯은 ◯◯◯의 명의로 가구제조업체인 ◯◯을 운영하면서 원고 등 업체에 가구를 납품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소액 거래에 대하여 과다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오다가 적발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이고, ◯◯◯ 명의로 개설된 ◯◯ 예금계좌(○○은행◯◯◯-◯◯◯◯◯◯-◯◯-◯◯◯, ◯◯◯-◯◯◯◯◯-◯◯-◯◯◯)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3, 제5호증의1,2, 제6호증, 제7호증의1,2,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계약물량은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과 ◯◯가구협동조합이 정한 연간 배정표에 의하여 다수의 조합원 업체들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가 위 계약 물량 전부를 공급하면서도 위와 같은 규칙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 5개 업체를 내세워 각 업체들이 배정받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가구협동조합이 ◯◯외 5개업체에 가구대금을 지급하면 실제 가구 공급자인 원고가 이를 취하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은 가구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주로 원고 등 다른 가구제조업자들의 필요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료상으로서, 원고가 2000년 2기부터 2003 2기까지 사이에 ◯◯로부터 수취한 합계 309,00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적어도 ◯◯이 같은 기간 원고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불부합액인 101,100,000원 맡큼은 원고가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허위의 매입급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2, 제4호증의 1~6, 제5호증의 1~8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외 5개 업체의 공급가액 합계 1,422,152,230원을 원고가 매출한 공급가액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로부터의 매입액 101,100,0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인정하여 새로 결정한 과세표준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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