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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10.0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09.21.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기업금융과), 044-204-7424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044-204-752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③ 삭제  <2008. 4. 10.>

④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10.>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⑤ 법 제2조제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4. 10.>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4. 10.>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3.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
제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예외 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 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응찰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에 따른 유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외의 경쟁 입찰 방법으로 재공고 입찰하려는 경우

3.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외의 다수공급자 물품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등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구매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 대상 제품, 계약 방법 및 계약 당사자의 결정기준 등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후에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조합원의 제품별 연간 계약체결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개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조합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조합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09. 2. 25.>

④ 제3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조합원의 제품별 연간 계약체결 한도, 추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2. 25.>

⑤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5.>

제4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중소기업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가능성

2. 해당 제품 관련 중소기업자의 육성 필요성

③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합은 제2항에 따른다.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설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조합이 참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하는 시장에 그 조합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있어야 하되,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해당 조합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정관에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

4.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5. 그 밖에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기준 등 경쟁 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③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기업ㆍ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합으로 구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찰의 최저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의 범위는 발주기관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261호(2007. 9. 1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조 (계약이행능력 심사)

①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8. 4. 10.>

제7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을 선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공사 예정 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20억원,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재 중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대상품목”이라 한다)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대상품목(제2호에 규정된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하여야 한다.

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품목

나.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④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접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 4. 10.>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 4. 1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8. 4. 10.>

1. 법 제8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및 마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 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④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0.>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0.>

제9조 (구매계획의 작성자)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4. 10.>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의 장관

나. 국무총리실ㆍ법제처 및 국가보훈처의 장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기상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해양경찰청ㆍ방위사업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다음의 자

1) 서울메트로 사장

2)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

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

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5) 부산도시공사 사장

6)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7)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8) 경기도시공사 사장

9) 부산교통공사 사장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자

5. 삭제  <2008. 4. 10.>

6. 삭제  <2008. 4. 10.>

7. 삭제  <2008. 4. 10.>

제10조 (중앙회장의 의견청취)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종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업종별 조합의 조합원별 생산능력

2.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제11조 (구매계획과 계약실적 통보)

①제9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계약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액

2. 기관별ㆍ제품별 구매목표액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중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

4.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액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구매실적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여부 검토 결과와 직접구매실적

3.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실적과 우선구매목표의 미달사유

제13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지원 요청)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08. 10. 20.>

제15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물품의 제조나 수리의 경우에는 3억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

제16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ㆍ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목적 또는 제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5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의 결과를,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제18조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구매촉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구매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사 1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구매촉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

2.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장은 구매촉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구매촉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인증비용의 징수)

①중소기업청장이나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의 인건비 및 출장비

2. 제품 검사를 위한 시험이나 성능 검사 등에 드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운영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성능을 그 담보대상으로 한다.

②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2. 그 밖에 손해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의 성능보험증권의 발급,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분쟁의 조정 등 성능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지원금의 지급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와 내용

2. 사업 수행 책임자

3.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⑤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 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수집한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재생산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2.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를 위한 정보

3. 계약 당시 중소기업자의 신용상태 확인을 위한 정보

4. 제품 품질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정보

5.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해당 여부의 판단을 위한 정보

③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관한 정보 등을 중소기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ㆍ자료를 검사하여 거짓인 정보나 자료(이하 “거짓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실어 공개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정보를 구매정보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해명이나 소명자료(疏明資料) 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연계생산 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ㆍ발주(發注)에 관한 거래 알선

2. 제1호의 거래 알선을 위한 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공동상표 지원기준 및 절차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려고 하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무도장(舞蹈場)ㆍ골프장ㆍ스키장ㆍ도박장ㆍ주점(酒店) 또는 욕탕(浴湯)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

2.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표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그 상표대표자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와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에 앞장서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30일 이내에 상표대표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이 항에서 “참여기업”이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된 경우

3.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참여기업을 제외하면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동상표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참여기업이 불량한 공동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속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6.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간의 분쟁 등으로 공동상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 (세부 지원기준과 절차)

공동상표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판로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판로지원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육성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에 관한 사업

3. 중소기업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 유통망구축과 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5.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30.>

1. 중소기업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9.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10.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28조 (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0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ㆍ용수(用水)ㆍ전력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ㆍ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 (서류의 공시송달)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제2절 협업사업
제33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참가업체와 추진주체

2. 사업내용 및 실시기간

3. 자금조달방법

4. 그 밖에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협업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2.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ㆍ기술 등 경영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제34조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35조 (이행실적 조사)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사업자의 협업사업계획 이행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승인사업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제36조 (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2. 중소기업청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2.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38조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 (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 4. 30.>

1. 지방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9.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11.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40조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지도사자격시험)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4. 10.>

②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선택형)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한다.

③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2조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험일 60일 전까지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지도사의 업무 범위)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ㆍ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ㆍ지도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ㆍ지도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ㆍ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ㆍ지도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ㆍ포장기술의 진단ㆍ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ㆍ지도

9. 환경경영의 진단ㆍ지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

제44조 (주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일 것

2.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위ㆍ학력 및 실무경력은 인적자원관리ㆍ재무관리ㆍ생산관리ㆍ마케팅ㆍ기계ㆍ금속ㆍ전기전자ㆍ섬유ㆍ화공ㆍ정보처리ㆍ환경 분야와 관련된 학위ㆍ학력 및 실무경력을 말하며, 실무경력기간은 학위취득 전이나 학력인정 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한다.

④그 밖에 지도사 양성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45조 (실무수습)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실무수습은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법 제49조에 따라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 시간을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

③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자들의 지도 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 중에서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실무수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수료증을 내주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6조 (갱신등록 등)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지도사는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지도사등록 갱신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지도업무와 관련된 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도실적의 유무나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지도 알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9조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1.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지원

2.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 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및 조치

제50조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제52조 (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및 기술 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과 기술이전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ㆍ견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52조의 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ㆍ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채권에 대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자는 보험청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8. 4. 10.]
제52조의 3 (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 수입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8. 4. 10.]
제52조의 4 (계정의 운용)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8. 4. 10.]
제52조의 5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은 계정의 회계를 신용보증기금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신용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4. 10.]
제52조의 6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본조신설 2008. 4. 10.]
제52조의 7 (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08. 4. 10.]
제52조의 8 (업무방법서의 제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 4. 10.]
제52조의 9 (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제52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본조신설 2008. 4. 10.]
제52조의 10 (계약의 해지 등)

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② 신용보증기금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4. 10.]
제52조의 1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52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8. 4. 10.]
제53조 (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5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제품의 판로 확보

3.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54조의 2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법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4. 10.]
제4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55조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받으려면 발행금액ㆍ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57조 (채권의 응모 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발행총액

3.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이율

5. 상환의 방법, 기간 및 이자지급의 방법

6.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제58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9조 (채권발행 총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제60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61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62조 (채권 원부)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5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나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63조 (이권 흠결의 경우)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欠缺)되면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에 따라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2008. 4. 10.>

제66조 (기금운용요강)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4. 10., 2009. 2. 25.>

제67조 (보조금)

①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10.>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제68조 (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자동화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화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자동화기기 전시 및 교육

4. 자동화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보급

5. 자동화기기와 부품의 표준화

6. 자동화 시범 공장의 설치와 운영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은행의 운영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4.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 전시장ㆍ교육장의 운영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0조 (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유재산을 양여하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71조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운영)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설립계획서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2. 중소기업제품의 도매ㆍ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 (협의 및 승인)

①중소기업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71조제3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타당성

2. 재무구조나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3. 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1.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각 1명

2.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14명 이내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기는 2년으로 한다.

제7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6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77조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운영)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74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用地)와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ㆍ허가 등의 지원

3. 법 제7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 및 지원

4. 그 밖에 법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79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0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법 제8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4. 10.>

제81조 (권한의 위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판정의 신청 접수 및 그 판정과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구매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등록ㆍ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나. 구매정보망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 삭제

④중앙회장은 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중소기업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삭제
제82조

삭제  <2009. 2. 25.>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의 자격의 유효기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월 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6월 26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영에 따른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종전의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997년 6월 26일부터 90일 이내에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제5조 (기존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지원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1998년 2월 20일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보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1998년 2월 20일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해당 회사가 종전(대통령령 제1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61조의3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때에는 종전의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제41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③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을 “제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⑥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3항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⑪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⑫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⑭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⑯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⑰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⑱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⑲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 중 “제20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⑳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㉑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㉒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㉓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2호 중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9조에 따라”로 한다.

㉔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삭제한다.

㉕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㉖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1호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의 장관

제9조제1호나목 중 “국무조정실·법제처·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법제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9호 및 제66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65호, 2008. 4.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장의 직접생산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제품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기관의 장의 구매계획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매계획 작성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93호, 2008.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52호, 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29호, 2009.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제품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3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⑰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㊳부터 ㊽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54호를 삭제한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㊻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별표 1]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자(제9조제4호 관련)
[별표 2] 지도사자격시험과목(제41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