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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62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 분열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렌터카를 빌려 범행 장소로부터 다소 떨어진 장소에 주차하고 범행을 저지른 후 렌터카 주차장소 부근까지 택시로 이동하고 렌터카 안에서 복장을 바꾸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점, ②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야간에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드라이버로 방 창문이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고도의 집중력과 대담함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AO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피해 품은 공판 전에 이미 회수된 상태였던 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 시한 피고인의 각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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